[행위] 고시 제2025-1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8
호
, 2025.8.27.)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1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글판
CAM-ICU
를 이용한 섬망 평가
[1
일당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254
호
, 2024.12.13. 956
번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62
호
, 2024.4.15. 938
번
)
1855
비장 경직도 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
호
, 2024.5.30. 940
번
)
1863
로봇 보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175
호
, 2023.9.20. 17
번
)
1852
○
시행일
: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