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8 호 , 2025.8.27.)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1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글판 CAM-ICU 를 이용한 섬망 평가 [1 일당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254 호 , 2024.12.13. 956 번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62 호 , 2024.4.15. 938 번 ) 1855 비장 경직도 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 호 , 2024.5.30. 940 번 ) 1863 로봇 보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175 호 , 2023.9.20. 17 번 ) 1852 ○ 시행일 :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