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5-16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8 호 , 2025.9.1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18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 별표 2 의 5) 에 치료재료 '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 신설 □ 시행일 : 2025.9.19. □ 문의 ○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