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내 (9/24수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 ○ 관련근거 가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약제 ) ( 고시 제 2020-183 호 , 2020.8.26.) 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3504(2025.9.18.)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 년 8 월 26 일 고시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약제 ) 일부개정고시 ( 고시 제 2020-183 호 ) 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 ( 서울고등법원 , 2025.9.17.) 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5.9.21.( 일 ) 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 대상 약제 : choline alfoscerate 경구 · 시럽 · 주사제 ○ 질의응답 내용수정 (9/24 수정 ) -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적응증 청구방법 관련 ( 연번 1) * 입원명세서 대상 시행일인 ‘25 .9.21. 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기재 ※ ‘ 변경일 ’ 란 기재형식 : CCYYMMDD ○ 문의 : 약제평가부 ☎ 033-739-1398,1311,1395,1392,1391,1399,139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 2020-183 호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