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내 (9/24수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
○
관련근거
가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약제
) (
고시 제
2020-183
호
, 2020.8.26.)
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3504(2025.9.18.)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
년
8
월
26
일 고시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약제
)
일부개정고시
(
고시 제
2020-183
호
)
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
(
서울고등법원
, 2025.9.17.)
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5.9.21.(
일
)
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
대상 약제
: choline alfoscerate
경구
·
시럽
·
주사제
○
질의응답 내용수정
(9/24
수정
)
-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적응증 청구방법 관련
(
연번
1)
* 입원명세서 대상
시행일인
‘25
.9.21.
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기재
※
‘
변경일
’
란 기재형식
: CCYYMMDD
○
문의
:
약제평가부
☎
033-739-1398,1311,1395,1392,1391,1399,139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
2020-183
호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