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 메디잇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296호(2025.9.19.)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주요 개정사항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정
-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 명칭 수정
-
기존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수정
○
시행일자
: 2025.9.22.
※ 문의
:
수가개발부
033-739-1548,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