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 메디잇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296호(2025.9.19.)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주요 개정사항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정 -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 명칭 수정 - 기존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수정 ○ 시행일자 : 2025.9.22. ※ 문의 : 수가개발부 033-739-1548,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