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4 호 , 2025.8.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18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신설 -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 신규 · 변경 ] 통보서 ( 별지 제 38 호 ) 서식 신설 ○ 시행일 : 2025.9.22.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 가 -3-1) 정신요법료 ( 아 -4, 아 -10)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48 정신안정실 관리료 ( 가 -20)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8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 지정기준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 033-739-5866, 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