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4
호
, 2025.8.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18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신설
-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
신규
·
변경
]
통보서
(
별지 제
38
호
)
서식 신설
○
시행일
: 2025.9.22.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
가
-3-1)
정신요법료
(
아
-4,
아
-10)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48
정신안정실 관리료
(
가
-20)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8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
지정기준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
033-739-5866, 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