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약제](콜린알포세레이트)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내 (9/24수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04(2025.9.18.)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9.17.)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9.21.(일)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질의응답 내용수정(9/24수정) -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적응증 청구방법 관련(연번1) * 입원명세서 대상 시행일인 ‘25.9.21.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기재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8,1311,1395,1392,1391,1399,139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0-183호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