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 - 21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기준 」 제 4 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 합니다 . 2025 년 9 월 26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2 항목 )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 방법 」 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 개정에 따른 치열수술 적응증인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신설 개정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시행일 - 2025 년 10 월 1 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만성치열의 인정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8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약제기준부 033-739-133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