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 - 21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기준
」
제
4
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
합니다
.
2025
년
9
월
26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2
항목
)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 방법
」
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
개정에 따른 치열수술 적응증인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신설
개정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시행일
- 2025
년
10
월
1
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만성치열의 인정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8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약제기준부
033-739-133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