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8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0
호
, 2025.9.18.)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25
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
주요내용 및 문의
○
혁신의료기술 임시등재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조
033-739-1835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
(
제품명
:
이지브리드
(EasyBreath))
033-739-1833
나
.
시행일
○
202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