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8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0 호 , 2025.9.18.)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25 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 주요내용 및 문의 ○ 혁신의료기술 임시등재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조 033-739-1835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 ( 제품명 : 이지브리드 (EasyBreath)) 033-739-1833 나 . 시행일 ○ 202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