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5-1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수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2025. 8.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59]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등), [319] Odevixibat 경구제 (품명: 빌베이캡슐 200마이크로그램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42] Cyclosporine주사제(품명 : 산디문주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142]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421] Methotrexate 제제, [421] Rituximab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634]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품명:안티트롬빈III 주 등),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721] PEG3350외(품명: 코리트산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일반원칙] 당뇨병용제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신설 - [259] Atosiban 주사제(품명: 트랙토실주 등): ☎ 033-739-1355 - [319] Odevixibat 경구제 (품명: 빌베이캡슐 200마이크로그램 등): ☎ 033-739-1365 ○ 변경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55 - [142]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033-739-1354 - [142] Cyclosporine 주사제(품명: 산디문주 등): ☎ 033-739-1354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54 - [142]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033-739-1354 - [396] Empagliflozin 경구제 (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55 - [421] Methotrexate 제제: ☎ 033-739-1354 - [421] Rituximab 주사제 (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44(신증후군), 1354(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 - [634]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품명:안티트롬빈III 주 등): ☎ 033-739-1330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 033-739-1354(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 1339(중증근무력증)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 033-739-1349 -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 033-739-1349 - [721] PEG3350 외 (품명: 코리트산 등): ☎ 033-739-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