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7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2
호
, 2025.9.18.)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
628-1
한글판
CAM-ICU
를 이용한 섬망 평가
[1
일당
]
급여기준
(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4-254
호
, 956
번
)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나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2024
년
2
월
1
일 적용
)
033-739-1849
○
시행일
: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