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7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2 호 , 2025.9.18.)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9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 628-1 한글판 CAM-ICU 를 이용한 섬망 평가 [1 일당 ] 급여기준 (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4-254 호 , 956 번 )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나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2024 년 2 월 1 일 적용 ) 033-739-1849 ○ 시행일 :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