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2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03 호 , 2025.6.27 .)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71 호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 요령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 2025-103 호 (2024.6.27.) □ 시행일 : 2025.10.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