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2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03
호
, 2025.6.27
.)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71
호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 요령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
2025-103
호
(2024.6.27.)
□
시행일
:
2025.10.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