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4509호, '25.11.7.) | 메디잇
1.
관련
가
.
세부전문과목
(
분야
)
수가 산정 관련 안내
(
보험급여과
-2192
호
, '23.5.4.)
나
.
세부전문과목
(
분야
)
관련 건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
-2349
호
, '25.10.30.)
2.
위와 관련
,
대한의학회의 세부
·
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
외과 혈관 분과
'
가 분과전문분야로 인증됨
('25.3.11.~'30.3.10.)
에 따라 관련 수가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
적용대상 수가
-
가
8
협의진찰료
,
가
15
다학제 통합진료료
,
응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
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
(
분야
)
의 확인코드 기재
※
확인코드
:
붙임
[
별표
1]
참조
○
적용 시점
: 2025
년
3
월
11
일 진료시점부터
붙임
[
별표
1]
진료
(
전문
)
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
분야
)
확인코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