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4509호, '25.11.7.) | 메디잇

1. 관련 가 . 세부전문과목 ( 분야 ) 수가 산정 관련 안내 ( 보험급여과 -2192 호 , '23.5.4.) 나 . 세부전문과목 ( 분야 ) 관련 건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 -2349 호 , '25.10.30.) 2. 위와 관련 , 대한의학회의 세부 · 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 외과 혈관 분과 ' 가 분과전문분야로 인증됨 ('25.3.11.~'30.3.10.) 에 따라 관련 수가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 적용대상 수가 - 가 8 협의진찰료 , 가 15 다학제 통합진료료 , 응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 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 ( 분야 ) 의 확인코드 기재 ※ 확인코드 : 붙임 [ 별표 1] 참조 ○ 적용 시점 : 2025 년 3 월 11 일 진료시점부터 붙임 [ 별표 1] 진료 ( 전문 ) 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 분야 ) 확인코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