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8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8
호
, 2025.9.25.)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11
월
12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
-200
심박기 거치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6
자
-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
유도료 별도 산정
]-
근골격계 종양
(
비급여
→
급여전환
*)
(*
단
,
급여기준 외 비급여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조
-519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
비급여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
호
, 2024.05.30. 941
번
)
033-739-1851
조
-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
맞춤형 재료대 포함
](
비급여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238
호
, 2021.09.10. 846
번
)(
견관절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
호
, 2021.04.12. 825
번
)(
하악골
)
(
하악골
) 033-739-1852
(
견관절
) 033-739-1862
초
-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
맞춤형 재료대 포함
](
비급여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
호
, 2021.04.12. 825
번
)(
하악골
)
○
시행일
: 2025.12.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