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8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8 호 , 2025.9.25.)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11 월 12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 -200 심박기 거치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6 자 -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 유도료 별도 산정 ]- 근골격계 종양 ( 비급여 → 급여전환 *) (* 단 , 급여기준 외 비급여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조 -519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 비급여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 호 , 2024.05.30. 941 번 ) 033-739-1851 조 -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 맞춤형 재료대 포함 ]( 비급여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238 호 , 2021.09.10. 846 번 )( 견관절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 호 , 2021.04.12. 825 번 )( 하악골 ) ( 하악골 ) 033-739-1852 ( 견관절 ) 033-739-1862 초 -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 맞춤형 재료대 포함 ]( 비급여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 호 , 2021.04.12. 825 번 )( 하악골 ) ○ 시행일 : 2025.12.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