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87호) 안내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6호(2025.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대상품목 : 에스에스팜(주) 7품목 ㅁ 시행일 : 2025.11.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