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193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74
호
, 2025.10.14.)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
2025
년
11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시행일: 2025.12.1.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