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193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74 호 , 2025.10.14.)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 2025 년 11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시행일: 2025.12.1.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