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5-2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메디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2025.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에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FILM TYPE/콜라겐 /50㎠이하·50㎠초과~100㎠이하·100㎠초과)' 신설 ○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신설 행위* 반영 * (고시 제2025-119호, '25.8.1.)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1항목 (고시 제2025-136호, '25.9.1.) '자-58-4나주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술)- 천공지를 이용하여 피부판을 이식한 경우' 등 12항목 □ 시행일: 2025.12.1. □ 문의 ○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