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2.1.시행)_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전체판 포함) | 메디잇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25.11.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25.1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25.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25.11.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25.1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5.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200나(1)(라)4)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O0201) [중재적 방사선시술] ○ 자-690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M691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50→80%) ○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MZ01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50%→필수급여/50%) ○ 자-200나(1)(가)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O023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9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RZ519)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 조-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QZ950)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 초-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UZ090) <문의전화>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6 ○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3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조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 초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