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gcetacoplan 주사제 (품명: 엠파벨리주)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으로 측정한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립구 클론크기(PNH granulocyte clone size)가 10% 이상이고, 유산탈수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e)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배 이상이면서 C5 억제제(Eculizumab 또는 Ravulizumab 주사제)를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혈전증: PNH 진단 전후로 치료적 항응고제 요법이 필요했던 혈전 또는 색전증 기왕력이 있으며 MRI, CT, Angiography, Sonography 등 영상 자료로 확인 된 경우
(2) 폐부전: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는 흉통 그리고/또는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이 있다는 심장내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NT-ProBNP※의 의미있는 상승(> 160 pg/mL)
※ NT-ProBNP: N-말단 전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N-terminal pro Brain Natriuretic Peptide)
(나) Doppler echocardiography상 폐동맥고혈압의 확인
(다) 침습적 혈관 압력 측정으로 폐동맥고혈압의 확인
(3) 신부전: 신부전 병력(eGFR≤60mL /min/1.73㎡)이 있으며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Biopsy로 hemosiderin 침착 (MRI상 hemosiderosis로 대신할 수 있음)이 확인되며 지속적인 Creatinine 상승을 보이는 경우(eGFR<60mL /min/1.73㎡)
(나) Acute renal failure가 있으며 투석이 필요한 경우
(4) 평활근 연축: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
나) C5 억제제 급여기준을 만족하여 3개월 이상 급여로 투여하였으나 헤모글로빈(Hb)이 10.5 g/dL 미만인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교체투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 첨부)
2) 교체투여
가) C5 억제제 급여기준을 만족하여 급여로 투여 중인 환자가 동 약제로 교체할 경우 4주간 C5 억제제와 병용투여 해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병용요법의 급여를 인정함. 병용요법 기간 이후에는 엠파벨리주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함
나) 동 약제 급여기준을 만족하여 급여로 투여 중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Eculizumab 또는 Ravul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동 약제 급여기준을 만족하여 급여로 투여 중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Iptacopan 경구제로 교체투여는 사례별로 인정함
라) 동 약제 급여기준을 만족하여 급여로 투여 중 임신이 확인되는 경우 산후 3개월까지 Ecul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이후에는 동 약제로 다시 교체투여하여야 함.
마) 동 약제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 중 임신이 확인되는 경우 산후 3개월까지 Eculizumab 주사제 급여기준의 1) 투여대상 가) 혈전증~라) 평활근 연축을 제외한 다른 기준을 만족할 경우 Ecul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이후에는 동 약제로 다시 교체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하여야 함.
3) 제외 대상
가) 과립구 클론(Granulocyte clone) 크기가 10% 미만인 환자
나) 재생불량성 빈혈에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1) 호중구수 0.5 X 10^9/L 미만
(2) 혈소판수 20 X 10^9/L 미만
(3)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 X 10^9/L 미만
(4)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Bone marrow hypocellularity)
다)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는 고위험성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을 동반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예후에 치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
라) 치료에 대한 반응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의학적 상태의 존재
마) 임신 및 산후 3개월 이내
4) 치료 효과 평가
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함
가) 모니터링 자료
(1) 6개월 간격 제출 자료
(가) 유산탈수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e)
(나) 전체 혈구수와 망상 적혈구
(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수혈 현황
(라) 철 시험
(마) 요소, 전해질 및 사구체여과율(eGFR)
(바) 최근 임상 병력
(2) 12개월 간격 제출 자료
(가) 수막구균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
(나) 처음 적합성의 근거가 된 임상 증상에 대한 경과보고서
(다)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로 측정한 과립구 클론 크기
나) 투여 유지 기준
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 할 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