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부위의 골절, 폐쇄성」등 상병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인정여부(1사례) | 메디잇

Ⅲ. 「L1부위의 골절, 폐쇄성」등 상병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남/78세) - 청구 상병명: 주)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부) 동일면상에서 기타 넘어짐, 농장 - 주요 청구내역 자47-1가 N0473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1*1*1 F1412026 BRS-1 전규격 1*2*1 F1411026 HCCD SYSTEM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이 건은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4.10.7. L1 부위 Kyphoplasty를 시행하고 자47-1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건임.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Kyphoplasty)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행위))에 의하면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경우 요양급여대상이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확인방법에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및 (2) 일반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2024.9.15. back pain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CT, 방사선 사진 및 9.18. 촬영한 MRI상 L1 compression fracture가 확인되며 압박변형은 36%, BMD T-score ?2.6 임. 2024.9.18., 10.7. 추적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경구투약 및 주사제 등 3주 이상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심한 통증(NRS 7)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판단되어 수술 및 치료재료대를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Kyphoplasty) 인정기준(고시 제2023-242호(행위), 2024.1.1.시행)) [2024. 12. 17. 대구경북본부 지역분과위원회] [2025. 1. 21.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