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 메디잇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단기(2일)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21사례)]
□ 입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 일반원칙(보건복지부 고시 2021-4호, 2021.2.1.시행)에 의하면,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 2023-233호」에 따르면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FIMS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시술로 확인되지 않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함. 다만, 입원의 적응증 판단에는 심한통증 등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며, 시술과 관련하여 출혈, 감염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경과관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됨”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이 건(21사례)은 추간판 장애 등 상병에 FIMS 등 비급여 시술 및 단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47세)
-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2일간 입원 진료 후 ‘간호·간병 AO380 병원2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AVA20 (2인실)병원간호사1:10간호조무사1:25 1*1*1, 간호·간병 AVA2V (2인실)병원야간전담간호사1:10 1*1*1, 간호·간병 AVAFZ (2인실)병원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7명이하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심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및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67세)
- ‘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으로 퇴원 당일 FIMS 및 IMS 시행하고 2일간 입원 진료에 대해 ‘간호·간병 AO340 병원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AV320 병원간호사1:10간호조무사1:25 1*1*1, 간호·간병 AV32V 병원야간전담간호사1:10 1*1*1, 간호·간병 AV3FZ 병원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7명이하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및 입원이 필요한 시술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66세)
- ‘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으로 입원 당일 FIMS 및 IMS 시행하고 2일간 입원 진료 후 ‘간호·간병 AO340 병원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AV320 병원간호사1:10간호조무사1:25 1*1*1, 간호·간병 AV32V 병원야간전담간호사1:10 1*1*1, 간호·간병 AV3FZ 병원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7명이하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및 입원이 필요한 시술이 확인되지 않으며, 시술 후 출혈, 신경학적 이상 등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 상태 변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59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 당일 FIMS 및 IMS 시행하고 2일간 입원 진료 후 ‘간호·간병 AO340 병원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AV320 병원간호사1:10간호조무사1:25 1*1*1, 간호·간병 AV32V 병원야간전담간호사1:10 1*1*1, 간호·간병 AV3FZ 병원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7명이하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및 입원이 필요한 시술이 확인되지 않으며, 시술 후 출혈, 신경학적 이상 등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 상태 변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41세)
-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 당일에 IMS, 퇴원 당일에 FIMS를 시행하고 2일간 입원 진료에 대해, ‘간호·간병 AO380 병원2인실입원관리료1*1*1, 간호·간병 AVA20 (2인실)병원간호사1:10간호조무사1:25 1*1*1, 간호·간병 AVA2V (2인실)병원야간전담간호사1:10 1*1*1, 간호·간병 AVAFZ (2인실)병원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7명이하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및 입원이 필요한 시술이 확인되지 않으며, 시술 후 출혈, 신경학적 이상 등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 상태 변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64세)
- ‘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으로 입원 당일 FIMS 및 IMS 시행하고 2일간 입원 진료 후, ‘간호·간병 AO300 병원기본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AV320 병원간호사1:10간호조무사1:25 1*1*1, 간호·간병 AV32V 병원야간전담간호사1:10 1*1*1, 간호·간병 AV3FZ 병원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7명이하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및 입원이 필요한 시술이 확인되지 않으며, 시술 후 출혈, 신경학적 이상 등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 상태 변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