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메디잇

Ⅴ. 부정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4890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 주요 청구내역: 자200-1가 O2006200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200-3 O2030200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992나 Q992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1*1*1 J3208011 ATRICLIP 전규격 1*1*1 N0051010 개흉술(간단)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1*1*1 ○ 사례2(남/5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340 승모판기능부전 (부상병) I071 삼첨판기능부전 I480 발작성 심방세동 - 주요 청구내역: 자178가 O1781204 판막성형술(삼첨판)[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178나 O1782200 판막성형술(승모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189 O1890200 인공심폐순환[1회당]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200-1가 O2006200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200-3 O2030200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992나 Q992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1*1*1 J3208011 ATRICLIP 전규격 1*1*1 ○ 사례3(여/5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050 승모판협착 (부상병) I481 지속성 심방세동 I471 상심실성 빈맥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179나 O1792204 인공판막치환술(승모판)[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189 O1890200 인공심폐순환[1회당]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178나 O1782200 판막성형술(승모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200-1가 O2006200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200-3 O2030200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J3208011 ATRICLIP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치료재료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 ○ 관련 교과서 및 논문에서, 심방세동은 상심실성 빈맥의 일종으로 불규칙적이고 부조화된 심방의 전기적 활성화로 인해 비효율적인 심방수축을 초래하는 질환이며, 심방 수축력의 소실로 인해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허혈성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 치료는 필수적이라고 함. ○ 심방세동에 대한 수술적 치료인 미로수술(Maze operation)은 심방세동 리듬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좌, 우심방에 미로와 같은 패턴의 절개 또는 소작을 시행하여 심방 내에 존재하는 모든 거대 재진입 회로를 차단하는 행위임. - 심방을 절개 또는 소작할 때, 좌심방이와 우심방이 절제를 포함하여 폐정맥 주위, 승모판륜에 이르는 선, 상대정맥-하대정맥을 잇는 부위 등의 범위를 직접 절개 및 봉합하거나(cut-and-sew), 최근에는 에너지원을 이용한 냉동절제(cryoablation), 방사선 고주파 절제(radioablation)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 미로수술(Maze operation)에서는 대부분의 심장혈전이 좌심방이에서 기원하므로 좌심방이 절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임상 진료지침에 의하면, 심방세동의 수술적 치료인 흉강경을 통한 고주파 절제술은 폐정맥, 좌심방 후벽의 절연, 그리고 좌심방이 폐색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좌심방이의 불완전한 폐색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최근 좌심방이 절제술은 미로수술의 일부로 함께 시행하거나 흉강경 단독시술로 시행하고 있음. ○ 관련 학회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임상 양상, 집도의에 따라 미로수술(Maze operation)의 절제 범위, 방법 등의 차이가 존재하며 부정맥 수술 중 좌심방이 폐쇄술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임. ○ 논의 결과,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은 상심실성 부정맥 수술인 미로수술(Maze operation)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부정맥 수술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동시에 산정하지 않으며, 단독 시행 시에만 산정하도록 함. ○ 의무기록, 교과서, 진료지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 건(3사례)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53세)은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주상병으로 ’24.6.25. 흉강경을 이용한 부정맥수술(Totally thora- coscopic ablation for atrial fibrillation)을 시행 후,‘자200-1가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J3208011 ATRICLIP’,‘N0051010 개흉술(간단)에 사용한 BURR, SAW 등 절삭기류’를 청구함. - 의무기록에 흉강경을 이용하여 부정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