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25-2-A-1] 진료내역 참조, 교통사고환자의 근골격·연부 초음파검사 인정여부(2사례) | 메디잇

□ 초음파검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수가로 산정하나, 건강보험기준에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 동 건은 교통사고환자에게 근골격·연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사례로, 진료내역 참조, 교통사고환자의 근골격·연부 초음파검사 인정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사례1 (여/60세) ■ 청구내역 - 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검사료) 근골격, 연부-연부조직 초음파검사- 일반 1*2*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3.5. - 진료일자: 2025.3.5. ■ 심의결과 - 동 건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상 당일 요추 및 골반부위 연부조직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사례임 - 요추 및 골반부위 염좌 및 긴장 상병에 시행한 연부조직 초음파는 진단적 가치가 높지 않고,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이학적검사 및 신체검사 결과 등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연부조직 초음파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 (남/52세) ■ 청구내역 - 상병명: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척추증(요천추), 기타 척추증(경부), 기타 척추증(경흉추부),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인대장애(발목 및 발),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 신근힘줄의 자연파열(아래팔),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슬개골의 연소성 골연골증, 무릎뼈의 연골연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척추의 여러부위) - 주요 청구내역 (검사료)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검사-손목관절(편측) 2*1*1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검사-견관절(편측) 2*1*1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검사-발목관절(편측) 2*1*1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검사-슬관절(편측) 2*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3.18. - 진료일자: 2025.3.19. ■ 심의결과 - 동 건은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수상 2일차 양측 손목관절, 양측 견관절, 양측 발목관절, 양측 슬관절에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이학적검사 및 신체검사 결과 상 다발성 관절 및 양측 초음파검사 시행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양측에 시행한 손목관절, 견관절, 발목관절, 슬관절 초음파를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문헌] -초음파검사 실행 가이드라인, 대한영상의학회·대한초음파검사의학회, 2014 -미국 영상의학회 가이드라인, 2024 -영국 초음파검사의학회 가이드라인, 2023 [2025.5.23. 2025년 제2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 4분과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