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변 위치 및 시술일에 따른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수가 산정방법(4사례) | 메디잇

■ 청구내역 ○ 사례1(여/68세) - 청구 상병명: 주) C1630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조기 - 주요 청구내역: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1*1.5*1 일회용 내시경 주사침 ? NEEDLE MASTER 전규격 1*1*1 내시경 시술용 KNIFE ? DUAL KNIFE 전규격 1*1*1 내시경 시술용 지혈 겸자 ? COAGRASPER 전규격 1*1*1 ○ 사례2(남/76세) - 청구 상병명: 주) D002 위의 제자리암종 - 주요 청구내역: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1*1.5*1 일회용 내시경 주사침 ? NEEDLE MASTER 전규격 1*1*1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INSULATED SAPPHIRE BALL TIP 전규격 1*1*1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 겸자 ? COAGRASPER 전규격 1*1*1 ○ 사례3(여/79세) - 청구 상병명: 주) C1690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 주요 청구내역: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1*1*2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HOOK KNIFE J 전규격 1*1*2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 겸자 ? COAGRASPER 전규격 1*1*2 ○ 사례4(남/53세) - 청구 상병명: 주) D128 직장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1*1*2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1*0.7*1 일회용 내시경 주사침 ? BK-INJECTOR 전규격 1*1*2 내시경 시술용 KNIFE ? DUAL KNIFE 전규격 1*1*2 내시경 시술용 지혈 겸자 ? COAGRASPER 전규격 1*1*2 내시경 점막절제용 SNARE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은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5.1. 시행)에 의하여 각 부위별(위, 식도, 결장·직장)로 정해진 급여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 육안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발성 종양에 대한 ESD 시술 시 다발성 종양의 특성 및 시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ESD 시술에 대하여 요양기관 수가산정방법의 차이(인접 부위 시행 또는 다른 부위 시행으로 판단)가 있어 이에 대하여 논의함. - 동일 장기에서 여러 부위에 ESD를 시행한 경우, 내시경 육안소견에서 두 병변의 위치가 충분히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거나 병변의 위치가 인접한 경우라도 두 병변 사이에 남아 있는 점막이 유효하고 제거된 병변의 절제연(resection margin)이 음성(free)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독립된 병변(separate region)으로 보아 각각의 시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동일 장기에서 ESD 시행 부위를 인접 부위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 부위로 볼 것인지는 내시경 영상과 병리조직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 이에, 동일 장기에서 ESD를 각 부위의 시술로 인정하는 경우는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에 따라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로 산정하되, 다른 날에 ESD를 시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에 시행하지 못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할 만한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각각 인정 가능함. ○ 이를 종합하여, 내시경 영상, 의무기록 등 요양기관 제출 자료와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68세)은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동일에 위전정부 전벽과 위전정부 대만 부위에 ESD를 시행하고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를 150%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자료 참조 시, 내시경 영상소견은 2.3cm의 저도 이형성 선종(adenoma, low-grade dysplasia)과 1.5cm의 고도 이형성 선종(adenoma, high-grade dysplasia)이고, 병리조직검사에서 고도 이형성 관상 선종(tubular adenoma, high-grade dysplasia)과 고분화형 관상 선암종(tubular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소견임. 또한, 두 병변의 절제연(resection margin)이 음성이며, 내시경 영상에서 두 부위의 병변이 충분히 떨어져 있음이 확인됨. - 이에, 이 사례는 두 곳의 독립된 병변(separate region)으로 보아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의 150%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요양기관 청구내역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2(남/76세)는 ‘위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동일에 위전정부 소만 부위의 근위부와 중간부에 ESD를 시행하고,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를 150%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자료 참조 시, 내시경 영상소견은 1.5cm의 저도 이형성 선종(adenoma, low-grade dysplasia)과 2.8cm의 저도 이형성 선종(adenoma, low-grade dysplasia)이고, 병리조직검사에서 국소적인 고도 이형성 관상 선종(tubular adenoma, focal high-grade dys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