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실패 시 수기료 및 재료대 인정여부(1사례) | 메디잇
■ 청구내역
○ 사례1(남/65세)
- 청구 상병명:
주) K635 결장의 폴립
- 주요 청구내역: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1*1*1
일회용 내시경 주사침 - NEEDLE MASTER 전규격 1*1*1
내시경 시술용 절개도 - DUAL KNIFE 전규격 1*1*1
내시경 시술용 지혈겸자 - RAICHO2 전규격 1*1*1
내시경 점막절제용 SNARE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8)에 의하면, 수술은 개시하였으나 병상의 급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술을 중도에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술의 중단까지와 시술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를 산정토록 되어있음.
○ 행위기술서 참조 시,
- ESD(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는 절제할 병변부를 내시경 절개도로 표시하고 점막하층에 바늘이 달린 카테터를 이용하여 지혈제와 염색약을 섞은 생리식염수 등 주입 후 부풀어 오르게 한 뒤, 절개도를 이용하여 점막 하 박리를 시행하는 과정임.
- EMR(Endoscopic Mucosal Resection,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은 병변 주위 점막 하부에 바늘이 달린 카테터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 주입 후 병변이 점막 하 부위로부터 들뜨게 만들고, snare(올가미)를 사용하여 병변을 절제하는 과정임.
○ ESD 시술 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되어 실패한 경우는, 시술 개시 후 점막하 박리를 시도하였으나 최종적 치료 목표인 병변의 절제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ESD 수기료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수가 산정지침에 의한 시술 중단까지와 시술 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EMR 수기료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며, 시술 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ESD용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인정함이 타당함.
○ 이에, 이 건(1사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무기록, 내시경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65세)은 하행 결장의 저등급 선종 소견에 동 기관을 내원한 환자로, 결장경하 종양수술을 시행하고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과 사용된 재료대(DUAL KNIFE, 절제용 snare 등)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제출된 의무기록 참조 시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술을 시작하였으나, 융기되지 않은 것(non lifting sign)으로 확인되며 병변의 위치로 인해 piecemeal EMR(내시경적 점막 분할절제술)로 시술 과정을 변경한 것으로 기록됨.
- 시술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점막하 박리절제술 전 과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올가미(snare)를 이용한 내시경적 점막 분할절제술(piecemeal EMR)을 통해 병변 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가 산정지침에 의한 시술 중단까지와 시술 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수기료는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울러, 제출된 기록에서 시술 과정 중 submucosal dissection(점막 하 박리) 시행이 확인되어 시술에 사용한 재료대는 요양기관 청구내역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5.1. 시행)
○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021.8.1. 시행)
○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2019.5.1. 시행)
○ 내시경적 시술용 Knife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2019.5.1. 시행)
○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19.12.27. 시행)
○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5.28. 시행)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2017.2.1 시행)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 심의사례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 하 박리절제술’ 행위 기술서
○ N. Fukami.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Principles and Practice. Springer. 2015.
○ 정윤호. 대장용종 및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 J Korean Med Assoc 2023 November; 66(11):642-651
○ 일본 후생노동청 진료점수보수표(2024)
[2025. 3. 24. 소화기내과Ⅰ 확대분과위원회]
[2025. 4. 22.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