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식술과 동시 산정한 혈관성형술 인정여부(2사례) | 메디잇
5. 신이식술과 동시 산정한 혈관성형술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0세)
- 청구 상병명:
주) N185 만성 신장병(5기)
- 주요 청구내역:
자802나 신이식술-생체 [외과 전문의] 1*1*1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 1*1*1
○ 사례2(남/64세)
- 청구 상병명:
주) N185 만성 신장병(5기)
부) Z940 신장이식상태
- 주요 청구내역:
자802나 신이식술-생체 [외과 전문의] 1*1*1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외과 전문의] 1*0.5*1
■ 심의내용 및 결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지침 (5)에 의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70%)로 산정하되,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장이식술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장동맥문합술에 대하여 혈관성형술 수가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간 이식술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 심의사례(2014.5.26.) 참조 시 간이식 수가 신설(2005년) 당시 ‘자804 간이식술’ 소정점수에 제반 진료비[수혜자 간적출, 하대정맥문합, 간정맥문합, 문맥문합, 간동맥문합(미세혈관수기), 담도문합, 벤치수술]가 포함되어 있어 간이식술 시 부수술로 산정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신장 이식술의 경우, 기존에는 다른 이식술 수가에 비하여 상대가치점수가 낮았으나 최근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2024.7.1.시행)에 따라 행위료가 ‘뇌사자, 생체, 재이식’ 수가로 재분류되고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 되어, 신동맥 미세혈관 문합술 등에 대한 수가 보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에, 신장이식술 시 신장동맥문합술은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로 혈관성형술 수가는 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이를 종합하여, 이 건(2사례)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및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40세)은 만성 신장병을 상병으로 신장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신장이식술의 과정에서 하복벽동맥(inferior epigastric artery) 단단 문합(end to end anastomosis)을 시행하고 해당 수기료를 ‘자802나 신이식술-생체’ 및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제2의수술]’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논의 결과, 신이식술 수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2024.7.1.시행)에 따라 소정점수에 신동맥 미세혈관 문합술 등에 대한 수가 보상이 되어, 신장이식술 시 신장동맥문합술은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이 건에서 별도 산정한 혈관성형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지침 (5)에 의한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수술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64세)는 만성 신장병을 상병으로 신장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신장이식술의 과정에서 외장골동맥(external iliac artery)에 단측문합(end to side anastomosis)을 시행하고 해당 수기료를 ‘자802나 신이식술-생체’ 및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논의 결과, 신이식술 수가 개정에 따라 소정점수에 신동맥 미세혈관 문합술 등에 대한 수가 보상이 반영되었고 신장이식술 시 신장동맥문합술은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이 건에서 별도 산정한 혈관성형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지침 (5)에 의한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수술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2024.7.1.시행)
○ 대한외과학회. 외과학. 군자출판사. 2017.
○ 대한외과학회. 외과수술 아틀라스. 군자출판사. 2014.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심의 사례(2014.5.26.)
- 간이식술시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2025. 4. 7. 외과Ⅰ 분과위원회]
[2025. 5. 20.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