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25-5-B-3]교통사고환자 경근무늬측정검사 심사지침 시행 이후 청구사례 심의(6사례) | 메디잇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며,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 경근무늬측정검사 관련, 교통사고환자의 한의과 적정 진료 이용을 위한 심사지침(’24.11.1.시행)을 마련하였으며, 심사지침 신설 이후 일부 청구 사례에 대한 사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였음
○ 동 건은 교통사고환자에게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시행한 사례로, 진료내역 참조하여 심의사례(6사례) 인정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사례1 (남/32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3.14.
- 진료일자: 2025.5.2.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수상 8주 차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시행한 사례임
- 수상일로부터 4주 초과 후 검사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인정함
- 다만, 경근무늬측정검사 청구 시 VAS 또는 NRS 점수 및 통증양상,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함
○ 사례2 (여/68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기타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3.9.
- 진료일자: 2025.4.22.
■ 심의결과
- 동 건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수상 11주 차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재시행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의 최초 검사 치료계획에 유의미한 소견이 없어 기존 치료 유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타당성 없는 재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 (여/44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4.11.27.
- 진료일자: 2025.5.16.
■ 심의결과
- 동 건은 수상 24주 차 경근무늬측정검사 최초검사 시행 후 수상 25주 차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재시행한 사례임
- 논의 결과, 최초 검사 후 4주 이내 시행한 재검사를 통해 신체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충분한 치료간격 없이 4주 이내 시행한 재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 (남/31세)
■ 청구내역
-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2.27.
- 진료일자: 2025.4.23.
■ 심의결과
- 동 건은 수상 8주 차에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시행한 사례임
- 사례4와 사례5는 검사 시행사유 및 치료계획이 동일하며, 이는 환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재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 (여/53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기타 경추간판장애,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4.11.19.
- 진료일자: 2025.4.23.
■ 심의결과
- 동 건은 수상 23주 차에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시행한 사례임
- 사례4와 사례5는 검사 시행사유 및 치료계획이 동일하며, 이는 환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재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 (남/40세)
■ 청구내역
-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교통사고에서 승용차, 픽업트럭 또는 밴과 충돌로 다친 승용차 운전자
- 주요 청구내역: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3.22.
- 진료일자: 2025.4.21.
■ 심의결과
- 동 건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수상 5주 차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시행한 사례임
- 논의 결과, 신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자세로 시행한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문헌]
- 한방재활의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15: 336-337
- 한방재활의학 5판 글로북스, 2020
- 추나의학. 제2판. 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4: 84-85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의 한의약적 임상응용 고찰, 류홍선 등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6;20(1):75-87
[2025.7.17. 2025년 제5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5분과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