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25-5-B-2]자동차보험진료수가 현지확인심사 실시 기관의 확인내역 참조, 약침술 인정여부(약침액 분주 관련)(3사례) | 메디잇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술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고 있음 ○ 동 건은(2기관/3사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현지확인심사 결과, 약침술에 사용되는 약침액을 시술 1∼3일 전에 미리 분주하여 냉장 또는 실온에 보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동 건은 현지확인심사에서 확인된 내용 및 자료를 참조하여 심의사례(3사례) 인정여부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현지확인심사에서 확인된 의료기관의 약침액 사전분주 및 보관·관리 사례 ■ A 의료기관: 약침액은 사용 2~3일 전 사전 분주하여 냉장 또는 실온 보관 후 사용 확인됨 · 사례 1, 사례 2 ■ B 의료기관: 약침액은 1cc 주사기에 약 0.9~1cc 분주하여 시술하며, 치료실 냉장고에 시술 당일과 1~3일 전 분주한 약침액 확인됨 · 사례 3 ○ 사례1 (남/52세) ■ 청구내역 -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시술 및 처치료) 약침술(1부위) 1*1*1, 약침술 시 사용된 약제[1회당]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4.28. - 진료일자: 2025.4.28. ■ 심의결과 - 동 건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상 당일 외래 내원하여 약침술 시행 및 청구함 - 약침액의 사전 분주 및 미리 준비해 놓는 행위는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약침술 시행 시 무균 상태에서 즉시 준비·사용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례2 (남/64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시술 및 처치료) 약침술(1부위) 1*1*3, 약침술 시 사용된 약제[1회당] 1*1*3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4.21. - 진료일자: 2025.4.22.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상 2일 차 입원하여 약침술 시행 및 청구함 - 약침액의 사전 분주 및 미리 준비해 놓는 행위는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약침술 시행 시 무균 상태에서 즉시 준비·사용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례3 (남/35세) ■ 청구내역 - 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명병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 및 처치료) 약침술(1부위) 1*1*5, 약침술 시 사용된 약제[1회당] 1*1*5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5.5.24. - 진료일자: 2025.4.26. ■ 심의결과 - 동 건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상 3일 차 입원하여 약침술 시행 및 청구함 - 약침액의 사전 분주 및 미리 준비해 놓는 행위는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약침술 시행 시 무균 상태에서 즉시 준비·사용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참고문헌] - 약침학, 대한약침학회·사단법인 약침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한미의학 3판, 2019 - 약침임상실습지침서, 약침임상실습지침서 편찬위원회, 가온해미디어, 개정판, 2023 -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질병관리청, 2024 [2025.7.17. 2025년 제5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5분과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