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 메디잇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10사례)]
□ 입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 일반원칙(보건복지부 고시 2021-4호, 2021.2.1.시행)에 의하면,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단기입원을 시행한 동 건(10사례)은 진료내역 등 검토한 결과 및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183호) 참조하여 각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33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당일 비급여 MRI 검사 시행 후 통증조절위해 2일간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J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정밀 검사 및 치료위해 입원하였다고 하나, 경구약 투여만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적극적인 치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1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당일 비급여 MRI 검사 시행 후 통증조절위해 2일간 입원 진료 후, ‘가2다(1) AB3A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이상입원료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정밀 검사 및 치료위해 입원하였다고 하나 경구약 투여만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적극적인 치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42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당일 비급여 MRI 검사 및 신경차단술 시행하고 2일간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J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3일전 퇴원한 상태로 요통 발생하여 입원하고 요추부 MRI 검사 후 퇴원하였음. 요추부 병변 있으나 외래 통원치료로 가능한 것이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31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당일 비급여 MRI 검사 시행 후 통증조절위해 2일간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J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3주 전부터 요통 발생한 환자로 요추부 MRI 검사 후 통증치료 시행하였으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확인되지 않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32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당일 비급여 MRI 검사 시행 후 통증조절위해 2일간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J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3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악화 있었으며 입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 후 퇴원하였음. 외래에서 검사 및 투약 가능한 상황으로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68세)
- ‘척추협착, 요추부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으로 입원당일 비급여 MRI 검사 시행 후 통증조절위해 2일간 입원 진료 후, ‘가2다(1) AB3A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이상입원료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적극적인 통증치료 위해 입원하였다고 하나,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의 제한과 지속적인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45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당일 비급여 MRI 검사 시행 후 통증조절위해 2일간 입원 진료 후, ‘가2다(1) AB3A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이상입원료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적극적인 통증치료 위해 입원하였다고 하나, 환자 상태가 지속적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지속적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남/44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당일 비급여 MRI 검사 시행 후 통증조절위해 2일간 입원 진료 후, ‘가2다(1) AB3A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이상입원료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신경차단술 후 일시적 힘 빠짐의 경우 외래에서 1~2시간의 관찰 후 호전 시 귀가하는 경우가 많음.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다리가 먹먹하고 힘이 없어 입원하여 경과관찰 하였다고 하나, 환자 상태가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할 정도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