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메디잇
8.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3세)
- 청구 상병명:
주) I714 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복부대동맥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 1*1*1자660마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1*0.5*2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복부대동맥류용) - Bifurcated Body 1*1*1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 Extender - Contralateral Limb 1*2*1중심순환계 혈관용 스텐트 ? Self-Expanding Peripheral Stent 1*1*2
○ 사례2(남/74세)
- 청구 상병명:
주) I714 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복부대동맥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1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0.7*1*1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 1*1*1자661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기타혈관] 0.7*1*1, 0.5*2*1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흉부대동맥류용) - Thoracic Endovascular Graft 2*1*1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흉복부 대동맥류용) -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 1*1*1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 Extender - AAA Iliac Leg Graft 2*1*1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흉복부 대동맥류용) -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1*1*1말초혈관용 Stent Graft 7*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 대동맥류는 병적으로 확장된 대동맥 내강이 정상치보다 최소한 1.5배 이상 늘어났을 때를 지칭하며 치료의 기본원칙은 병적으로 확장된 부위는 제거하고 인조혈관 이식편을 삽입하는 것임. 하지만 전신상태가 나빠 수술이 어려운 경우, 경피적으로 이식편이 보완된 스텐트를 삽입하여 대동맥의 내경을 정상 크기로 유지하며 확장된 병변에 혈압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 점진적인 내강의 병적 확장이나 대동맥의 파열을 예방하여야 함.
? ‘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은 대퇴동맥 등을 통해 유도철선 및 도관 등을 삽입 후 혈관조영술을 통해 병변을 확인하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로, 흉부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의 방추형 동맥류 등(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2021.12.1.시행)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T-분지형 혈관내 스텐트 이식술(T-branched Endovascular Aortic Repair)은 대동맥 분지혈관을 침범하거나 인접하는 동맥류가 있는 흉복부대동맥류 환자의 내장혈관 혈류유지와 동맥류 폐쇄를 위한 시술로 이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함.
- T-분지형 혈관내 스텐트 이식술은 대동맥 분지혈관인 내장혈관(복강동맥, 상장간막동맥, 양측 신장동맥)에 스텐트 삽입 후 T-분지형 혈관내 스텐트와 연결하는 시술로, 긴 시술 시간과 높은 술기가 요구되므로 ‘자661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기타혈관]’로 인정함.
- 그러나 대동맥 분지혈관인 내장혈관의 스텐트 이식이 실패하거나 이식 후 T-분지형 혈관내 스텐트와의 연결에 실패한 경우, 내장혈관의 혈류를 유지하면서 동맥류의 폐쇄라는 시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소정점수의 50%로 인정함.
○ 이를 종합하여, 이 건(2사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83세)은 파열이 없는 복부대동맥류 환자로 신장 아래 6.3cm의 동맥류가 있어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행 중 대동맥 분기(distal aortic bifurcation)의 협착으로 양측 장골동맥에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삽입하고, ‘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 EVAR 100%와 ‘자660마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50% x 2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EVAR의 시술 범위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동맥 분기의 협착으로 양측 장골동맥에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삽입한 시술은 EVAR의 과정임.
- 이에, ‘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의 100%와 치료재료(Self-Expanding Peripheral Stent 등)의 요양급여는 인정, 자660마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50% x 2의 요양급여는 불인정함.
○ 사례2(남/74세)는 파열이 없는 복부대동맥류 환자로 직경 4.2cm 흉부대동맥류와 신장 상방의 직경 5.3cm 복부대동맥류에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을 시행하고, ‘자661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TEVAR 70%, ‘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 EVAR 100%, ‘자661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기타혈관]’ 70% x 1, 50% x 2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TEVAR 시행 후 T-분지형 혈관내 스텐트 이식술을 하여 복강동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