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도보청기 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메디잇

7. 골도보청기 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5세) - 청구 상병명: 주) Q161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 1*1*1 (치료재료) BAHA BP110 전규격 1*1*1 ○ 사례2(여/7세) - 청구 상병명: 주) Q172 소이증(小耳症)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 1*1*1 (치료재료) BONEBRIDGE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 시행)에 따르면, 연령 5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중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 상 아래의 청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요양급여 인정토록 하고,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청력검사 혹은 나640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기준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 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 교과서에 따르면, 수술 소견에 기초를 둔 외이도 기형은 대표적으로 Schuknecht Type A-D로 분류되고 외이도 부분 혹은 완전 폐쇄 여부, 이소골 기형 정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영상학적 검사(측두골 CT)에 따라 외이도 성형술 후 청력개선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Jahrsdoerfer 점수 체계는 외이도 유무, 중이강과 유양돌기의 함기화 정도 등 9개 항목을 평가하며, 합산 점수가 5점 이하이면 외이도 성형술의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높음. - 중이 및 유양동 구조가 양호할 경우 외이도 및 중이 재건술을 시도할 수 있으나 해당 해부학적 구조의 발달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선호도에 따라 이식형 보청기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음. - 양측성 소이증과 외이도 기형 및 난청이 동반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위하여 가급적 조기에 골도 보청기를 착용시키며 수술 후 치료 과정에도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때 적절한 청력 개선 수술을 시행함. - 골도 보청기의 적응증으로는 만성이루, 기존의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 또는 외이도염으로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환자나 외이도 폐쇄증, 이경화증 등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 환자 중 수술적 교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두개저 수술 후 외이도를 폐쇄한 경우 등에서 가능하며, 수술하고자 하는 귀의 청력이 65dB보다 좋아야 하고 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금기에 해당됨. ○ 관련 논문에 따르면,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의 치료는 청력회복이 일차 목표이므로 수술 전 청력검사를 통해 정상 내이 기능을 확인해야 하고 측두골 CT 촬영을 통해 중이강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내이 기능이 정상이고 중이의 발달이 잘 되어있을 때 외이도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중이 발달이 좋지 않아 외이도 성형술의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골전도 및 중이 이식형 장치를 이용하여 청각재활을 시행할 수 있음. ○ 이비인후과 전문가 의견으로, 골도보청기는 일반적으로 양측의 이기형이 있으며 Schuknecht type C 또는 D 이고 J score가 5점 미만인 경우에 고려되나 환자 연령, 기존 수술 이력 및 청능 재활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함. ○ 이 건(2사례)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 측두골 CT 등), 수술 이력,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15세)은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및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좌측 골도보청기 이식술을 시행하고, 해당 수술료(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와 치료재료(BAHA BP110 전규격 1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의무기록 참조 시, 선천성 양측 외이도 폐쇄증으로 골도보청기 이식술(’23.3.) 시행 전 외이도 폐쇄증 수술과 이소골 재건술, 고실성형술 이력이 있으며(우측 3회, 좌측 1회), 순음청력검사(’23.3.16.)에서 우측 귀 기도-골도 차는 약 32dB, 좌측 귀 기도-골도 차는 약 46dB로 확인됨. - 골도보청기 이식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측두골 CT 영상자료에서 우측 귀는 기존 수술(외이도 폐쇄증 수술 등)로 외이도 및 중이강의 해부학적 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좌측 귀는 Jahrsdoerfer의 점수분류체계 상 5점미만으로 추가적인 외이도 성형술이 어려움. · 소견서 참조 시 양측 귀 모두 외이도 성형술 이후 외이도 입구가 매우 좁아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이 불가하며, 반복된 수술에도 불구하고 양측 귀의 기도-골도 차가 30dB 이상인 난청에 해당되어 청각재활이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골도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이 불가피하였으며, 시행된 골도보청기 이식수술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청구한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과 치료재료(BAHA BP110 전규격 1개)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 사례2(여/7세)은 ‘소이증(小耳症)’ 상병으로 좌측 골도보청기 이식술을 시행하고, 해당 수술료(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와 치료재료(BONEBRIDGE 전규격 1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의무기록 참조 시, 선천성 양측 외이도 폐쇄증 환자로 순음청력검사(’23.2.23.)에서 우측 귀 기도-골도 차는 약 55dB, 좌측 귀 기도-골도 차는 약 50dB의 난청이 확인되며 언어발달의 지연이 의심되는 상황임. - 골도보청기 이식술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