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87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낭종 포함]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메디잇

7. 차 87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낭종 포함]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0 발달성 치원성 낭 (부상병) K01173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1*1 차114 골이식술 1*1*1 ○ 사례2(남/3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1173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부상병) D165 아래턱뼈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차114 골이식술 1*1*1 ○ 사례3(남/4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0 발달성 치원성 낭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 사례4(남/3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0 발달성 치원성 낭 (부상병) K010 매몰치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2*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2*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2*1 ○ 사례5(남/5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0 발달성 치원성 낭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치과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 따르면 함치성 낭종은 치관과 위축된 법랑상피 사이에 액체가 축적되어 발생하고 미맹출 치아의 치관 부위를 포함하는 경계가 명확한 방사선투과상으로 나타나며 대개 피질골성 변연을 보이며 미맹출치 치관의 소포공간(follicualr space)은 대개 2~3mm 정도이나 5mm를 초과할 때는 함치성낭의 가능성이 높으며 낭이 치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음. ○ 치과 분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조직병리 소견으로 최종 진단이 결정되나, 조직병리 소견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수술 전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기에 병소의 위치, 특성, 인접치아와의 관계를 포함한 수술전 임상학적 및 영상학적과 조직병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이에, 이 건(5사례)에 대하여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급여기준,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47세)은 발달성 치원성 낭 및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을 상병으로 매복된 양측 하악 제3대구치(#38, #48) 발치와 동일 피부절개 하에 좌측 하악 제3대구치(#38) 부위에 위치한 낭종절제를 하고 골결손 부위에 골이식술을 시행한 후, ①‘차87가 하악골 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과 ②‘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제2의수술]’, ③‘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 ④‘차114 골이식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수술전 파노라마 및 CT 영상에서 매복치와 함치성 낭종의 전형적인 양상이 확인되고, 조직병리검사에서도 함치성 낭종으로 보고되어 낭종의 위치, 특성, 해당 치아와의 관계, 영상 및 조직병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낭종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이건은 청구한 ①‘차87가 하악골 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과 ②‘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제2의수술]’, ③‘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 ④‘차114 골이식술’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2(남/39세)는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 및 아래턱뼈의 양성 신생물을 상병으로 매복된 좌측 하악 제3대구치(#38) 발치와 좌측 하악 제3대구치(#38)에 위치한 낭종을 동일 피부절개 하에 절제하고, 골결손 부위에 골이식술을 시행한 후, ①‘차87가 하악골 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과 ②‘차41마(3) 완전매복치[제2의수술]’, ③‘차114 골이식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수술전 파노라마 및 CT 영상에서 완전매복치의 치관을 둘러싸고 있는 명확한 경계를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의 낭성 병변이 관찰되며 조직병리검사에서도 함치성 낭종 및 만성염증으로 보고되어 낭종의 위치, 특성, 해당 치아와의 관계, 영상 및 조직병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낭종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이건은 청구한 ①‘차87가 하악골 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과 ②‘차41마(3) 완전매복치[제2의수술]’, ③‘차114 골이식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