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메디잇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근력저하: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나.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다.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공고 제2024-282호(2025.1.1.시행)
■ 개정 사유: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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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공고 제2024-235호(2024.11.1. 시행)
■ 변경 전 공고내용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의 인정기준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고시 제2021-183호, 2021.7.1. 시행)」에서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4)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나. 확인방법
1) 근력저하: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2)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3)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