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인정기준」 에서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 메디잇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상 공기간극(Air Cleft)이 보이거나, MRI상 추체 내 유체신호(Fluid Signal)가 있거나, CT상 종판과 연결되지 않은 가스음영(Gas Shadow)이 확인된 경우
나.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굴곡·신전 비교에서 전방 추체 높이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공고 제2024-282호(2025.1.1.시행)
■ 개정 사유: 고시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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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공고 제2024-235호(2024.11.1. 시행)
■ 변경 전 공고내용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 인정기준(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상 공기간극(Air Cleft)이 보이거나, MRI상 추체 내 유체신호(Fluid Signal)가 있거나, CT상 종판과 연결되지 않은 가스음영(Gas Shadow)이 확인된 경우
나.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굴곡·신전 비교에서 전방 추체 높이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