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방사선적 확인방법 | 메디잇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적응증 중 ‘1.가.1)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전방전위증, 1.가.4)나)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의 방사선적 확인방법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요추부 측면 굴곡·신전 비교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시상면 전위(sagittal plane displacement) 4mm 이상 나. 시상면 굴곡도(sagittal plane angulation) - L1-2, L2-3, L3-4: 15° 이상 - L4-5: 20° 이상 - L5-S1: 25° 이상 공고 제2024-282호(2025.1.1.시행) ■ 개정 사유: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 변경 전 공고 제2019-429호(치료재료) (2010.2.1. 시행) ■ 변경 전 공고내용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서‘분절간 불안정성’에 대한 방사선적 진단기준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Cage단독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 인정기준」의 적응증 중 ‘가.-(4)-②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의 방사선적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요추부 측면 굴곡-신전 사진에서 가. 시상면 전위(sagittal plane displacement) 4mm 이상인 경우이거나 나. 시상면 굴곡도(sagittal plane angulation)가 - L1-2, L2-3, L3-4 : 15° 이상 - L4-5 : 20° 이상 - L5-S1 : 2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