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메디잇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척수병증(Myelopathy):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하나 이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공고 제2024-282호(2025.1.1.시행) ■ 개정 사유: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 변경 전 공고 제2024-235호(2024.11.1. 시행) ■ 변경 전 공고내용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조기수술의 인정기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1.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척수병증(Myelopathy) 3)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4)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의 1.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급성 추간판탈출증 또는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고,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나. 확인사항 1) 척수병증(Myelopathy):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2)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하나 이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3)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