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655다·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의 인정기준 | 메디잇
1. 자655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은 다음의 가.~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혈관 폐쇄기간이 3개월 이상 병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나. 전행흐름이 없는 관상동맥 완전폐쇄(심근관류등급 TIMI Flow Grade 0) 병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다. 심근허혈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2. 단, 위 1. 가. 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의 입증이 어려울 때에는 관상동맥 촬영 소견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된 완전 폐쇄로 인정함.
- 아 래 -
가. 완전폐쇄 근위부 진입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Blunt Proximal Cap, Not Tapered Type)
나. 완전폐쇄 구간 내에 석회화 병변의 존재
다. 완전폐쇄 병변의 길이가 20mm 이상
(공고 제2024-282호, 2025.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