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