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확인사항 기록지 | 메디잇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에서 ‘1.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심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급여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의무기록에 근거한 심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