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2025.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개정사항
- (면역관용요법) 평가 방법 중 혈액응고인자 반감기 검사결과 제출 횟수 변경 및 평가 방법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
○ 시행일: ’25.3.17.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