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 | 메디잇

■ 심사지침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에 따라 6개월의 투여간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기투여는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1년(2회)동안 4주(28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신설 공고번호(시행일자) 공고 제2025-132호(2025.6.1.) ■ 심사지침 신설 사유 고시 적용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