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 메디잇

교통사고 골절환자에게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인정하며,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체외금속 고정술은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체내금속 고정술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개방성골절 중 Ⅱ형, Ⅲ형(Gustilo & Anderson 분류)* 다. 위 가. 및 나. 이외에도 심한 분쇄골절, 전위는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 시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 Gustilo & Anderson 분류 - Ⅰ형 개방성 골절: 창상 크기 1cm 이하 경미한 연부조직 손상 및 오염 - Ⅱ형 개방성 골절: 1cm 이상의 창상 및 중등도의 연부조직 손상과 오염 - Ⅲ형 개방성 골절: 10cm 이상의 심하게 오염된 창상 및 근육의 손상, 심한 골편의 전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5호(2025.8.1. 진료분 부터 시행) ▶ 신설사유: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체외금속 고정술의 심사 명확화를 위한 세부 인정기준 마련 ▶ 참고문헌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2권,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박민종, 수부상지외과학 완관절과 주관절, 범문에듀케이션, 2020 - External Fixation for Distal Radius Fractures, J Korean Soc Surg Hand 2015;20(2):85-88., 2015(대한수부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