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 | 메디잇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2.와 관련,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는 각각 1종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병용 실시 인정함.
- 다 음 -
자폐영역: Level Ⅲ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CARS)], Level Ⅵ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ADOS)], Level Ⅵ [자폐증 진단 면담지(ADI)]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의 (별첨) 참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2025.8.1.시행)
■ 신설 사유: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