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개정: 적용기준 구체화) | 메디잇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 골절상병은 제외함
2) 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계획 시 1회, 치료 후 평가 시 1회 인정(다만, 검사 간격은 4주 초과해야 함)
나. 검사시설
1) 대상자는 측정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 거리 확보해야 함
2)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함
다.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함
*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환자 초기 평가 시 통증 점수(VAS 또는 NRS)가 유지되거나 증가
** 판독결과: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기재(예: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1호(2025.10.1.진료분부터 시행)
▶변경사유: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구체화
▶참고문헌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재활의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15:336-337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재활의학 5판, 글로북스, 2020년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추나의학, 제2판, 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4:84-85
- Moire´ topography: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application. Forto F. et al. Gait Posture. 2010 Jul;32(3):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