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 메디잇
■ 심사지침 개정 전체내용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장질환 등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에 생물학적제제주1) 및 소분자억제제주2)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 발병 위험이 있으므로 약제별 고시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는 해당 약제 투여 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인정함.
주1) 생물학적제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Ixekizumab, Secukinumab, Bim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Abatacept, Tocilizumab, Vedolizumab
주2) 소분자억제제: Abrocitinib, Baricitinib, Deucravacitinib, Filgo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 개정 공고번호(시행일자)
공고 제2025-212호(2025.9.26.)
■ 심사지침 개정 사유
고시 제·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변경 전 공고번호(시행일자)
공고 제2024-282호(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