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3호, 2025.9.29.)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2025.5.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의 운영기간 명시
- 솔리리스주 등(Eculizumab 주사제), 울토미리스주 등(Ravulizumab 주사제)
▶ 서식 개정
- 솔리리스주 등(Eculizumab 주사제), 울토미리스주 등(Ravuliz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 반영하여 서식 변경
▶ 회의개최일 변경
- 대상: 크리스비타주, 스핀라자주, 졸겐스마주,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조혈모세포이식,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 시행일: ’25.10.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