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 메디잇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에서 만성 치열은 다음과 같은 소견 중 하나 이상인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1)~2)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경우
1) 항문관 궤양과 이에 동반된 피부꼬리
2) 항문관 궤양과 이에 동반된 비후성 항문 돌기
나. 상기 가. 이외에도 수술 전 항문내압검사를 통해 만성 치열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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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2025.10.1. 진료분부터 적용)
■ 제정 사유: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개정에 따른 치열수술 적응증인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