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급여기준 | 메디잇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은 자780가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췌장가성낭종을 시행 후 경벽 배액관을 삽입 중인 환자 중 췌장괴사로 인해 호전이 없을 때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재시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33호(2025.8.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