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시행하는 선별검사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1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신생아의 경우 1회 인정. 단,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인정. 2. 의사의 판단 하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위 1.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음.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33호(2025.8.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실시 대상에 따른 산정 기준 명확화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1)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1회만 인정함. 2) 상기 1)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나. 수가산정방법 1) 가.1)의 경우 누519 주항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가.2)의 경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