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시 실시한 누155 교차시험(단위당)[일반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수혈시 교차시험은 매 Unit당 실시하게 되므로 수혈을 한 경우는 매 Unit당 누155 교차시험(단위당)[일반면역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수혈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교차시험의 경우에는 실제 수혈하지 않으면 산정할 수 없음.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33호(2025.8.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적절한 용어 사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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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65호(2018.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수혈시 교차시험은 매 pint당 실시하게 되므로 수혈을 한 경우는 매 pint당 누155 교차시험(단위당)[일반면역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수혈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교차시험은 실제 수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