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BOE’의 급여기준 | 메디잇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나. 식도, 직장, 방광,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 sensor 등)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코드: 250140)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025.8.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다른 급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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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5-77호, 2025.5.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나. 식도, 직장,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 sensor 등)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코드: 250140)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